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반바지
반바지23.06.08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해택을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동차사고가 나서 보험을 청구하려하는데 운전자보험도 들어져 있으면 신청 하라고 하더라구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해택을 볼수 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신청은 가능하시면 보상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나 물건에 대해서 보상하고, 사람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로 인해 받게되는 형사처벌과 관련한 보상을 받는 것이지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일반적으로 보상받는 부분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에게 배상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개인의 법률적,행정적 책임(벌금) , 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하고 있죠

    다만 둘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에 따라 보상을 받아볼 수 있는 특약들을 가입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게 아닐지 싶네요

    정확한건 증권이나 보장내역을 확인해아 안내드릴 수 있을듯하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문의하시거나 댓글 등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각 보험은 보상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로 인한 본인/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으로 인한 법률, 행정적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장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동시에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라는 말은 좀 잘못된 것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것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위한것이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모든 사고에 대해 대인, 대물 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 스쿨존 어린이 사고등 형사건 처리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사고가 형사건 처리된 경우 운전자 보험에 청구 가능할 것이며 운전자 보험 특약에 자부상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형사건 처리 여부 관계없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 합니다.

    사고 났을때 자동차 보험으론.상대방 보상해주고

    운전자 보험은 본인 부상 치료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보장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받았더라도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운행또는 탑승중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또는 가해를 하게 됩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좀더 큰 사고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는것이며, 민형사상의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합니다.

    사고발생시 차량의 파손에 대한 배상이나 수리는

    자동차보험의 대물 또는 자차담보로, 사람은 대인 또는 자손(자상)담보로 처리합니다.

    운전중 상해를 당했다면 운전자보험에 해당하는 담보가 있으면 당연히 청구를 해야죠. 예를들면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수술비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