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사건을 법을몰라 다른사건으로 고소후 취하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하
법죄수익은닉죄을 범한 사람이 일부을 상환할시는 위 죄목으로 형법이 해당안된나요
범죄수익은닉죄는 형법 몇항인가요
위사건을 법을몰라 다른사건으로 고소후 취하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하여
위법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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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규제하고, 그에 대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고소 취하 후 재고소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