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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친절한프레리도그
고객 차량 관리를 했는데...
8~12월까지 결제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 건은 경찰서 고소로 가야 되나요?
소송으로 가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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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 성립은 어렵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진행 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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