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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바다표범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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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금-퇴사전 합의금 미리 지급

안녕하세요.

문제직원의 권고사직 합의에 의해 10월부터 4월까지 무급휴직으로 근로관계만 연장하기로 하고 합의서 상 위로금을 휴직 시작하는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세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퇴직 전에 미리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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