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고사직 합의금-퇴사전 합의금 미리 지급
안녕하세요.
문제직원의 권고사직 합의에 의해 10월부터 4월까지 무급휴직으로 근로관계만 연장하기로 하고 합의서 상 위로금을 휴직 시작하는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세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퇴직 전에 미리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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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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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전에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퇴직소득으로 보아 일반적인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