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는 대신 '퇴직 위로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최근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고, 사측에서 수긍하는 대가로 몇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퇴직금과 달리 이러한 위로금은 법정 의무 지급 항목이 아니다 보니,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문구를 명시해야 나중에 말이 바뀌거나 지급이 미뤄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권고사직 합의서(퇴직 합의서) 작성 시 필수 명시 사항과, 위로금의 세금 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