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는 대신 '퇴직 위로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최근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고, 사측에서 수긍하는 대가로 몇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퇴직금과 달리 이러한 위로금은 법정 의무 지급 항목이 아니다 보니,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문구를 명시해야 나중에 말이 바뀌거나 지급이 미뤄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권고사직 합의서(퇴직 합의서) 작성 시 필수 명시 사항과, 위로금의 세금 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이고 동의를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합의를 하시려는 경우

    2. 합의서에는 아래 내용을 잘 기재하셔야 합니다.

    1) 퇴사사유 : 회사에서 실업급여 대상(23번 또는 26-3번)이 되는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사실

    2)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1) 퇴직위로금의 정확한 액수 숫자로 표시

    (2) 퇴직위로금 액수가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표시

    (3) 퇴직위로금 지급시기(정확한 일자)

    (4) 퇴직위로금을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임금체불에 해당)을 진다는 내용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니, 개별적인 심층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정확한 지급금액, 지급시기, 미지급 시 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합의서에는 퇴직일, 위로금 액수 및 지급일, 지급방법, 미지급 시 책임, 권고사직임을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로금의 과세 여부는 성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위로금이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금액, 지급일자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위로금은

    사내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될 경우 일반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위로금을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원하는 문구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까지 미지급시 합의는 무효로 하며,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한다. 회사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처리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요. 여기에서는 근로자가 갑이므로, 잘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지급 조건과 시점 등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너무 긴 시간(기한)을 명시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작성시 근로기준법 36조를 참고하여 위로금의 금액과 지급시기를 명시하고 퇴사 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확정하여야 실업급여와 위로금 모두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소득세법 22조 등에 따라 성격에 맞게 원천징수되므로 IRP 계좌를 통한 과세이연 활용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 없이 일시적으로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사례금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타소득(22% 원천징수)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