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합의금(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최근 당사에서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자발적 퇴사), 회사에서는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 합의서를 작성하고 몇 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부 퇴직금 규정에는 합의금 또는 위로금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합의서 본인 서명 후 내부 품의를 통해 지급하고자 했을 때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인원에게 지급될 금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 예정이고, 회사에서 궁금한 것은 내부 규정(절차)이 없더라도 본인 서명 합의서 1부와 내부 품의를 근거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부 규정이 없더라도 합의서 본인 서명 후 내부 품의를 통해 지급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해진 내용이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하는 임의의 금품이므로 합의서 만으로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인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하여 퇴직소득으로 함께 취급하여 IRP쪽으로 입금해야하기때문에 해당 부분 당사자와 커뮤니케이션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에, 당사자간에 협의한 위로금 또는 그 동안의 관행 등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도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