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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쌍봉낙타249
기민한쌍봉낙타249

HUG전세보증보험 채무자변경신청 문의

제가 2월중순정도에 전세계약을 하고

3월 28일에 입주해서 해당 날짜로 보증보험이 시작됐어요

근데 알고보니 3월 23일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집주인이 변경된 상태였더라구요 ㅠㅠ

이와 같은 경우일때도 보증보험측에 채무자변경신청만 하면 보증보험적용에 문제 없을까요??

너무너무 불안해서 질문남깁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hug라면 영업지사 또는 인터넷 보증에 접속하셔서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임대인변경 방법)

    (1)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 내방

    (2)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https://khig.khug.or.kr 이용 가능

    *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변경 신청 가능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신청 가능

     

    - (임대인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1)부동산등기부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3)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변경된 주채무자(임대인)가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임대인 변경 시 공사 업무대행사(리파인)에서 임대인 변경에 대한 안내 및 정보확인을 위한 연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과는 별도로 임대인 변경 신청 바랍니다.(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재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