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최소시급은 얼마인가요?

2020. 03. 31. 15:36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소시급은 얼마인가요?

요새 동네에 외국인 학생들이 알바하는 경우가 꽤

많이 보이는데..

외국인 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국인과

동일한 최소시급을 적용받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대법 94누12067, 1995.09.15.>

 구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취업자격 없는 왹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산재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외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보호대상이 될 것입니다.

2020. 03. 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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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등을 모두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이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이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됨).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즉 2020년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월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 1주 기본근로시간:40시간

    •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

    • 월 단위로 209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포함: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월 주휴시간 35시간)

    •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계산: 365(1년)/7(1주)=52.1428주(1년 52주)가 나오는 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 평균 4.345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곱하면 174시간이 나옴 (173.8에서 반올림을 함)

    • 월 209시간 x 8590(2020년 시간당 최저시급)=1,795,310원

    이에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시급을 차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는것은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협약 위반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111호(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는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의미하고, 향후 다른 국가와의 통상마찰이 불거졌을 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과 퇴직금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등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이라서, 질문자님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신다고 해도 최저임금/시급을 꼭 지켜서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유학생들도 포함해서) 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3. 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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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인 이상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을 적용 받습니다. 즉, 2020.1.1.부터 2020.12.31.까지 최저시급 8,590원을 적용 받으며,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만일 최저임금에 하회하여 지급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 될 수 있습니다.

      2020. 03. 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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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내국인과 외국인모두 동일한 시급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0년 기준 8590원

        2019년 기준 8350원 입니다.

        2020. 03. 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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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처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노동자라 하더라도 최저시급은 한국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2020년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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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적용 받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이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2020. 03. 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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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상관없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8,590원 / 월 환산금액 1,795,310원(일8시간 주 5일근무시) 이 적용됩니다.

              2020. 03. 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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