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김뱅이
김뱅이

근로자가 사망했을때 급여,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려요

저는 인사담당자이구요.

얼마전 근로자가 퇴근 후 사망을 하였습니다.

(산재X)

  1. 해당 인원에 대해서 급여작업을 진행하는데요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를 하여 급여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포함하지않고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해당 인원에 대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망역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퇴사전까지는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해야합니다

    1. 2024.12.31까지 귀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정산처리하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1. 유족과 협의하여 연말정산이 나오는시기에 최종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