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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참신한까치18
참신한까치18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에서 서로 전방을 주시하고 가던 중

사고가 났다면 50:50으로 봐야할까요?

각자 직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 볼 수 있고 과실을 따질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우선권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쌍방 직진의 경우에는 우측차에게 우선권이 있어 우측차 40 : 60 좌측 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 때 서행하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가산되게 되며 선 진입 여부도 과실 조정의 이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