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과전법과 직전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옛날에는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와 직전법이라는 토지제도가 있었다고 기억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제도를 시행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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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은 고려말 1391년 토지 개혁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직 관리 외에도 퇴직 관리도 지급하며, 일부는 수신전과 휼양전 명분으로 세습되어 토지가 부족해졌습니다. 따라서 세조 12년(1466)에 직전법을 시행하여 현직 관리 대상으로 제한하고,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하여 세습이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전법 시행으로 관료들의 토지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여 농민들에게 부담을 심화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은 조선 초기에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세금 받을 권리)을 줘서 생계를 보장하려는 제도였어요. 전·현직 관리 모두 받을 수 있었고, 관리가 죽으면 국가에 반납했습니다.
반면 직전법은 토지가 부족해지자 만든 제도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었고, 퇴직하면 돌려줘야 했습니다.
결국 과전법은 전·현직 모두, 직전법은 현직만 대상이라는 게 가장 큰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