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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생쥐228

비상한생쥐228

24.03.28

아버지사업장 미수금대납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사업하시고계신데 요즘사업이어려우셔서 거래처에 거래대금이 미납되어있어서 큰금액은 아니어서 대시 납부해드리고 싶은데 세금문제안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3.2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직계비속한테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