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사업장 미수금대납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사업하시고계신데 요즘사업이어려우셔서 거래처에 거래대금이 미납되어있어서 큰금액은 아니어서 대시 납부해드리고 싶은데 세금문제안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직계비속한테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아버지께서 사업하시고계신데 요즘사업이어려우셔서 거래처에 거래대금이 미납되어있어서 큰금액은 아니어서 대시 납부해드리고 싶은데 세금문제안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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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직계비속한테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