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높은 경우 종소세 신고?

2023. 05. 01. 12:56

기타소득이 여러군데서 좀 많이

잡혀있는데 단순경비율로 계산되어 있는경우

종소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

세무사에 맡기면 좀 더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G유형인거 같은데

배우자보다 제 수입이 많이 잡힌 경우

자녀공제 제가 신청하는게 유리할까요?


이번에 좀 다르게 잡혀서 종소세 신고 어디에 어떻게 하는게 더 유리할지 모르겠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에 대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질문자님 본인의 기타소득금액보다 더 낮은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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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5. 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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