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에 대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질문자님 본인의 기타소득금액보다 더 낮은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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