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2년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