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재작년꺼는 언제해야하나요?
올해 말고 재작년에 월세살이를 해서 월세세액공제를 안했는데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 할수있다면 언제 어디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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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2년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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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해당 연도 소득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월세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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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작년에 지출한 월세액은 재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가 직접 2027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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