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액 세액공제 재작년꺼는 언제해야하나요?
올해 말고 재작년에 월세살이를 해서 월세세액공제를 안했는데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 할수있다면 언제 어디서 해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2년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작년에 지출한 월세액은 재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가 직접 2027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