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라이 모츠데스입니다. 감옥 교도소에서 가석방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가석방이 되는 것인지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라이 모츠데스입니다. 감옥 교도소에서 가석방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가석방이 되는 것인지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석방은 금고나 징역의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선의지가 뚜렷하여 남은 형벌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하여 일정요건 하에 임시로 석방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면 20년 이상의 수감생활을 했어야 하며 , 유기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면 형량의 1/3이상의 형을 채웠어야 합니다.
또한 소년법에 의해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이라면 5년 이상의 형을 채웠어야 하며 15년의 유기징역을 받은 소년이라면 3년, 부정기형을 받은 소년이라면 형의 1/3을 살았어야만 합니다.
가석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 입니다. 수형기간 동안 얼마나 모범적으로 생활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외에도 수형자가 저지른 죄와 범행동기, 나이와 성별, 경제적인 능력 등 모든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저지른 범죄의 죄질일 좋지 않은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을 판단하게 되고,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석방의 조건은 여러가지입니다. 우선 수형자의 나이, 죄종, 범행동기, 형기, 교정성적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정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차진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석방의 조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석방 심사에 해당되는 분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것을 기반으로
무기형은 20년 이상, 유기형은 형기의 1/3이 지나면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