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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도연맹
안녕하세요, 사무라이 모츠데스입니다.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도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생산직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도소에 복역하는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 작업, 예를 들어 청소나 식사 준비, 또는 생산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교도소의 자산 운영에 기여하며, 때로는 외부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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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임금이 지급됨이 당연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은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중인 수용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자체는 크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2 ~ 3만원)
그리고 작업은 가정용 도구나 사무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