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나 월세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위대****
2023. 02. 11. 23:22

안녕하세요

일을 하려고 주변에 보증금 있는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게 되어 10일 살고 방을 빼려고 하는데 선납한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특이사항 : 만기전 퇴실 시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다음 세이자 입주 시까지 차임 및 관리비를 납입한다.라고 계약서에 있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나 월세를 불문하고 그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 임차보증금이 없다할지라도 만기시까지 차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 또한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계약상의 의무위반이기 때문입니다

2023. 02. 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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