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려고 주변에 보증금 있는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게 되어 10일 살고 방을 빼려고 하는데 선납한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특이사항 : 만기전 퇴실 시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다음 세이자 입주 시까지 차임 및 관리비를 납입한다.라고 계약서에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