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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9.27

침수차량과 사고차량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나요?

작년의 경우입니다.

작년에 퇴근길에 갑작스런 폭우로 도로가 30~50cm높이로 침수된 적이 있는데..

이때 회사 동료 한분이 무리하게 운행하며 지나가다가 앞 차량이 정지하는 바람에 본인도 어쩔수없이 정지하여

차량이 침수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정비소 대여섯군데를 견인해서 가져갔지만 결론은 폐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뿐..

하여, 현 도시에서 제법 큰 정비소에 마지막으로 문의하니..본인이 침수차량을 매수할테니 적정 가격으로 팔아라는 얘깁니다.

동료한분은 어쩔수없이 폐차수입보다는 낫겠다싶어 선뜻 그렇게 했는데....아니, 이게 왠걸? 한달 후 그 차량이 버젓이 정비소 문앞을 운행하고 다녔습니다. 해서, 동료가 가서 물어보니 엔진 침수로 폐차 해야된다면서 어찌 운행하고 있냐고 분을 토하니...그 정비사 말이...엔진만 폐차장에서 동종 모델것을 구매해와서 자기가 타고 있다고 하였답니다.

과연, 이렇게 본체와 엔진을 조합하여 차량 등록을 하고 타고 다녀도 문제가 없나요?

동료는 괜히 사기 당한 느낌이라면서 아직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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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수리하여 운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모두 폐차를 거론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업체의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