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침수차량과 사고차량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나요?
작년의 경우입니다.
작년에 퇴근길에 갑작스런 폭우로 도로가 30~50cm높이로 침수된 적이 있는데..
이때 회사 동료 한분이 무리하게 운행하며 지나가다가 앞 차량이 정지하는 바람에 본인도 어쩔수없이 정지하여
차량이 침수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정비소 대여섯군데를 견인해서 가져갔지만 결론은 폐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뿐..
하여, 현 도시에서 제법 큰 정비소에 마지막으로 문의하니..본인이 침수차량을 매수할테니 적정 가격으로 팔아라는 얘깁니다.
동료한분은 어쩔수없이 폐차수입보다는 낫겠다싶어 선뜻 그렇게 했는데....아니, 이게 왠걸? 한달 후 그 차량이 버젓이 정비소 문앞을 운행하고 다녔습니다. 해서, 동료가 가서 물어보니 엔진 침수로 폐차 해야된다면서 어찌 운행하고 있냐고 분을 토하니...그 정비사 말이...엔진만 폐차장에서 동종 모델것을 구매해와서 자기가 타고 있다고 하였답니다.
과연, 이렇게 본체와 엔진을 조합하여 차량 등록을 하고 타고 다녀도 문제가 없나요?
동료는 괜히 사기 당한 느낌이라면서 아직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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