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 궁금한 거 있어요 도와주세요
현재 어머니께 1년 넘는 기간동안 카드값 변제하는데에 190만원 현금서비스(대출) 도와렸고, 6월쯤부터는 삼촌 병원비 명목으로 140만원씩 보내드리고 매달 갚아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증여세 과세대상” 맞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빌려드리면 안되는건가요?
아직 세법에 대해 잘 몰라서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거래는 원칙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삼촌조카 사이에는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세무서에서 증여 사실을 알기 어려워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낮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자녀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는 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삼촌의 병원비를 조카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대상은 아니니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성격은 모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