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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뛰어난너구리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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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에서 직원을 쓰려고하는데 형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현재 작게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고 기존에 잠깐 일했던 직원?(정식 등록은 아니고 그냥 도와준 느낌이였습니다)이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게 시간은 정해줬지만(10~16시) 이게 겉무늬만 정해졌을 뿐 사실 직원이 원하면 더 빠르게 퇴근하거나 제가 밤에 일한다해도 본인이 그게 싫다며(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자기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여도 장소가 집에서 일하다가 나가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직원은 근로소득자를 원하는데 매출이 막 어마무시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상품 자체도 없는데 직원이 일이 너무 많다며 불만을 표하거나 제시한 월급이 적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형태로 고용을 하는게 나을까요?

요약하자면

재택근무, 시간 안 정해져 있음, 매출이 많이 나오는 회사는 아님, 정식직원으로 고용했지만 나중에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 해고가 안될까봐 걱정, 일하는 시간의 경우 제가 밤이나 주말에 하겠다고 분명 말했지만 본인이 하겠다고 주장하며 계속 이걸 빌미로 자기가 일을 많이 한다 월급이 너무 적다 주장 중

지금 다른 직원을 구하기에는 여유도 없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자문 구해봐요..

제가 알아본 게 프리랜서, 계약직 정도인데 역시 어렵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를 보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 방식 그대로라면 프리랜서 계약으로도 보호받지 못하십니다.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명칭이 프리랜서인지 계약직인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일했는지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