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음과 같이 부동산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현재 1.2억 전세를 계약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50%의 금액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증여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걱정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는 해당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상환시
자녀의 소득, 재산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0.6억의 자금을 증여받는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금납부를 피하시기위해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실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돈을 빌리시고, 전세 만료이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