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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들 수수료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세무사님들이 대신 신고를 해주시고 수수료를 드릴때

건당 30만원이라고 가정시

여기서 말하는 건당이라는게 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 할때 3번 증여를 받아 한번에 신고 할 경우 1건당 30만원 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3번 증여 받아 한번에 신고해도 각각 30만원씩 90만원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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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30만원이라면 신고 1건당 30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3번을 증여받아 1번에 신고해도 1건이므로 3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무실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작성 신고서 개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쉽게 말해서 증여세 신고서 1장에 30만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건의 증여에 대해 1개의 신고서가 발생한다면 수수료는 30만원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세무사마다 수수료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봐야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