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언제나빛나는붕장어
언제나빛나는붕장어

신축 잔금대출 공동명의시 배우자 명의 가능여부

계약 후 부부 공동명의 진행 완료(50:50)

중도금 계약자명의로 실행중

잔금 집단대출 배우자 명의로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계약자 부채도(신용대출) dsr에 들어가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잔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시게 되면

    잔금 집단 대출시 부부 모두의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 집단대출 배우자 명의로 가능합니다. 계약자 부채는(신용대출) dsr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분께서 소득이나 신용관리가 유리하다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잔금대출을 배우자 명의로 받으신다면 배우자 명의 소득과 대출이 DSR계산에 포함됩니다.

    계약자 본인의 부채는 상관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