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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쇠오리160
제가 영상채팅 어플이 하고 싶어서 깔고 할려했는데 얼굴을 보여주기는 조금 부담스로워서 화면을 돌려서 바지 쪽을 보여주면서 사람들과 통화하다 정지를 먹었는데 이런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화면을 바지쪽으로 돌려서 채팅을 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성적인 의미나 행동이 없었으므로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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