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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자동차와 화물차 음주운전 사고?
심야 02시경 사거리 중앙 자동차와 화물차 음주 신호의반 사고 발생 사고잔해물 및 기름 유출로 도로 미끄러워 2 차사고우려되어 구청전화했더니 새벽04시30분 이후에 업무개시라는데,
○ 사고당사자들 처벌관계
○ 미끄럼사고발생시 해당 지자체 책임관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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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를 낸 차주는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 따라 사고 후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고 어쨌든 처리를 해야하는 1차적 책임은 사고 당사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