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사거리 에세 황색 신호후 정지선을 넘어서 교통사고

질문내용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와 승용차 의 충돌 사고 이오며 오토바이 는 공단사거리 에서 2차선 에서 좌회전.직진(청색)동시신호 를 보고 주행중 신호등사거리 지나서 1차로를 차선변경 을 하던중 후방에서 오는 승용차 차량과의 충돌 사고 입니다

사고직전 신호등 사거리 신호는 영상에서 보듯이 08시37분52초 까지 좌회전.직진(청색)이며 동시간 53초에는 황색신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오토바이 이미 신호등사거리 를 넘어서 주행중 이며

오토바이 후방블랙박스 영상사진 에는 사고차량 (승용차)는 영상속 동시간53초에는(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등사거리 정지선 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넘어서 오토바이 와 충돌한 사고 입니다

  • 참고로 (황색 신호시 승용차 와 정지선의 거리는 어는정도 있으므로 정지선에 멈추었다면 (신호위반)사고가 발생 하지않을거라 생각됩니다.)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7월7일 경찰서에 가해자로 참고인 조사 를 받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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