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주식 계좌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isa 계좌에 예를들어 isa 계좌에 1,100만원 배당금을 받는 주식을 샀습니다. 현재 3년이 도래하기 직전인 시점에 매도할 경우 배당금과 주식 상승으로 인해 1,200만원이 되었다면,

여기서 1,200만원 모두 현금인출이 가능합니까 ?

아니면 투자원금인 1,100만원만 가능합니까?

배당금이 50만원이고 주가상승으로 50만원이라면

배당금을 제외한 1,150만원이 출금 가능합니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후 계좌 해지시 1200만원 전액 인출 가능하며 만약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중도인출하시는 경우 납입한 원금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원금 1100만원만 인출 가능한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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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최소 3년을 유지하게 되면 그 뒤로는 출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3년 유지를 못하신 시점이라면 배당금 중에서

    계좌의 종류에 따라 200만원 혹은 4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출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위 계좌는 해지를 원하시면 원금과 이익을 합친 총 1200만원이 전부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원금만 찾는다거나 배당금제외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200만 원 전액(원금 + 배당금 + 주가 상승 수익)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1,200만원 모두 인출이 가능합니다.

    배당금도 출금이 제한되거나 별도로 묶이지 않으며,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된 금액은 수익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출금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핵심은 매도와 출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3년이 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면 1,200만원은 ISA 계좌 안의 현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계좌를 유지하면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누적 납입원금인 1,100만원까지입니다. 배당금 50만원과 주가 상승분 50만원은 모두 운용수익이므로 1,150만원을 출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정보시스템][1])

    3년 전에 1,200만원 전부를 꺼내려면 ISA를 중도해지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뒤 계좌를 해지하면 세금 정산 후 원금과 수익을 포함한 잔액 전부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매도하는 것만으로 계좌가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3년 전 일반 출금은 1,100만원, 3년 경과 후 해지하면 1,200만원 전액 출금이 가능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의무가입인 3년을 채우지 않고 인출하시려면 계좌 자체를 해지하셔야 합니다. 3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시게 되면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징수하지 않았던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와 같은 경우에는 만기 전에

    자금을 인출한다면 투자원금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1200만원 중 100만원을 제외한

    1100만원만 인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