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비용처리에서 월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인 명의의 집이 있으며
금형업체에서 설계업무를 외주를 받는 사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집중력이 필요한 만큼 업무용 오피스텔을 얻어 출퇴근하며 사업을 시작 할 생각입니다.
1.업무용 오피스텔로 계약시에 월세를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일반원룸 이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시 비용처리가 되나요?
3. 1번 , 2번 내용이 안된다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4.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
명확한 구분 이라는게 주소지 등록 여부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