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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박식한비단벌레54
박식한비단벌레54

원천세 납부후 수정이 필요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예를들어 원천세 납부가 10월10일까지인데,

근로소득세 200원

지방소득세 20원

10월05일 납부를 했는데,

10월07일 현재

근로소득세 300원

지방소득세 30원

으로 확인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정신고를 하고

차액인 100원으로

납부서를 따로 뽑아서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차액만큼으로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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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를 수정신고 하시고, 국세와 지방세 차액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원천세 신고를 하고 차액부분만 홈택스에서 납부서 만들어서 납부하면 되고

    지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기한까지는 수정신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