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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이만든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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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부가가치세 미상속 가산세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아버지 사망으로 부모님 명의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상속받은게 있는데, 법무사가 우편, 문자 등으로 전혀 고지해주지 않아 (동생은 한것으로 보아 누락된것 같음)

미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상속받은 내용은 우편,문자로 증명이 와서 재산세 납부도하고

등기도 마쳤는데... 부동산 내용은 전혀 받은게 없네요

오늘 과세예고 통지서를 해당 지역세무서에서 받아 당황스러운데

부가가치세 미신고와 임대명세서미제출건으로 부과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

21% 가산+ 납부지연가산이라서 금액이 생각보다 커 당황스럽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임대부동산 등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은 부가치세법상 과세기간(1기 및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임대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최대한 빨리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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