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부금 반영 건
근로소득도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할 때가 유리한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반영할 때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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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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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부금에 대하여 경비 처리가 됨으로
소득세 세율이 높게 적용될수록 세금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적용받는 세율 구간이 높으면, 비용이 유리하고,
적용받는 세율이 낮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율 구간이 높다면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절세효과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이 15%미만인 경우 세액공제로 15%이상인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을 봐야 하나 사업소득이 크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