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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부금 반영 건

근로소득도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할 때가 유리한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반영할 때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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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부금에 대하여 경비 처리가 됨으로

    소득세 세율이 높게 적용될수록 세금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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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적용받는 세율 구간이 높으면, 비용이 유리하고,

    적용받는 세율이 낮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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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율 구간이 높다면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절세효과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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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이 15%미만인 경우 세액공제로 15%이상인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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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을 봐야 하나 사업소득이 크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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