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완화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등 부동산 부양책 실행관련 문의
대구 지역 이번주 기사로 미분양 대책으로 DSR 완화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등 부동산 부양책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지방 정부 권한으로 가능한건지요? 국회 입법사항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구 지역의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적극적을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요소인 DSR완화와 양도세 5년간 면제는 대구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대구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특정시에만 특례를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인데 향후 중앙 정부의 대응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앙정부에 요청한 사항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구시에서 부동산현황에 대해 인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나온 대응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구시는 미분양 주택문제를 해소하기위해 DSR완화나 양도소득세 5 년면제라든가 이런 부양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대구 지역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SR 완화와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등 부동산 부양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셨군요. 이러한 정책들이 지방 정부 권한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국회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는 금융 규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DSR 규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 정책으로,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를 완화할 권한은 없습니다. DSR 규제 완화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 없이도 금융위원회의 정책 결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세법에 의해 규정된 세금으로, 이를 5년 동안 면제하는 조치는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법 개정은 국회의 동의와 법률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구 지역에서 미분양 대책으로 제안된 DSR 완화와 양도소득세 5년 면제는 지방 정부 권한으로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부양책을 실행하려면 중앙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정책 제안을 통해 중앙 정부에 건의하거나 국회의 입법 절차를 촉구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중앙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SR 완화와 양도소득세 5년 면제와 같은 부동산 부양책은 지방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항으로, 중앙 정부와 국회의 협력과 결정을 통해 실행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