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꾸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개명신청이요
이름을 바꾸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개명 신청할 때 어떤 이유들이 인정받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도 알고 싶어요!!
사유가 없더라도 이름을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법적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이겠지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미성년자 개명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명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고, 범죄 등을 은폐하려는 의도 등이 없다면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세요.
[1]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명 신청의 경우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별하진 않아도 허가를 위해서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