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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꾸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개명신청이요

이름을 바꾸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개명 신청할 때 어떤 이유들이 인정받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도 알고 싶어요!!

사유가 없더라도 이름을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법적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이겠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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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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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2. 미성년자 개명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명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고, 범죄 등을 은폐하려는 의도 등이 없다면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세요.

    [1]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명 신청의 경우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별하진 않아도 허가를 위해서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