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으로 다른 사람 소유 차량 운전
제가 현재 운전자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서 사고가 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따로 집에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셧다면 다른사람 명의의 차를 운전한다하여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운전 한다면 운전자 보험은 당연히 필수이고, 그 운전 하는 차량에 운전범위가 본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익을 안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자체만으로도 불이익이지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도 운전자보험의 효력은 발휘될 수 있겠습니다.
운전하는 차량이 영업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영업용 운전자보험이 따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서 사고가 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운전할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운전가능 범위에 님도 포함되어 해당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을 처리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만약 님이 해당 운전가능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님이 질문하신 운전자보험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만약 피해자가 상해라도 입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별개의 보험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운전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시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한 경우만 운전을 하시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다른 사람 소유 차량 운전
=>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운전자 보험에서는 혜택을 보지만
사고처리에 대한 자동차보험(대인대물)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현금합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민사가 걸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즉 무보험 사고와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