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이있는 집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이 안되나요?

현재 근저당2억이 있는 집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새보증금 2억7천만원으로 기존근저당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시 전세대출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임차할 때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근저당 말소 시점과 대출 심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기존 근저당 2억 원을 새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으로 상환하고 근저당권이 완전히 말소된다면 전세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근저당 말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근저당 말소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은행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근저당 말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출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 제출과 진행 상황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잔금 날 보증금으로 기존 근저당을 전액 상환하고 말소하겠다 라는 조건이 붙게되면 전세대출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아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계약서 특약에 명시한다면 충분히 가능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대신 기존 근저당권을 전액 상환하고 해지하는 조건이 명시된 특약 상황이라면

    은행에서도 제한적으로 전세대출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선 이런 내용이 가능한지 은행에서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은행별, 지점별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으로 기존 근저당을 전액 상환하고 말소한다는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명시한다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젠세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 잔금일에 대출금을 임대인의 기존 채무 은행으로 직접 입금하여 근저당을 없애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곤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권 전부 상환 및 말소와 이반 시 계약 해제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하며 잔금 당일 말소 접수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서 상환 조건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계약 전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미리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