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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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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대부업법 위반인가요?

인터넷상에서 지인한테 95000원을 빌려주고 1주뒤에 130000원 받기로 했는데 받는 당일에 지인이 고이자 불법이라고 하면서 100000원만 갚았습니다.화나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2~3주뒤에 연락이와서 95000원을 100000원으로 갚은것도 고이자라 대부업법 위반이라며 고소를 했답니다. 95000원을 2~3주뒤에 100000원으로 갚은게 대부업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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