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대부업법 위반인가요?
인터넷상에서 지인한테 95000원을 빌려주고 1주뒤에 130000원 받기로 했는데 받는 당일에 지인이 고이자 불법이라고 하면서 100000원만 갚았습니다.화나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2~3주뒤에 연락이와서 95000원을 100000원으로 갚은것도 고이자라 대부업법 위반이라며 고소를 했답니다. 95000원을 2~3주뒤에 100000원으로 갚은게 대부업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수 있으며, 동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으로 등록되거나 등록대상인 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개인간 소액대여를 해준 질문자님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인한 이자제한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부업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자제한법의 적용에 따라 최고 이율 연 25프로를 넘은 이자약정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