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이 송진으로 피해받은 경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호텔 투숙하면서 호텔내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이 외부 송진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에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호텔측 보험처리로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호텔측 보험이 안되면 제 개인 보험으로라도 처리 가능할까요?
호텔주차장은 차단기가 없는 무료주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꽃가루가 한창 날리는 시기에 어디에 주차를 해도 각 차량에 다 덮어 씁니다.
5천원 주고 자동세차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료주차장이며 자연으로 인한 피해는
아마도 보험처리가 안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연피해는... 호텔측도 딱히 잘못은 없죠.
이러한 경우는...ㅜ.ㅜ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호텔 주차장에서 발생을 했기에, 호텔측에 애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호텔에서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보험으로, 보험으로 안된다면 자제척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호텔 주차장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를 입증해야 하나 자연 현상으로 인한 것이기에 호텔측의 관리상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호텔측 보험처리로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 호텔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어야 피해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호텔측에 관리상 하자가 있다 하기 어렵고,
더욱이 해당 주차장은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상 책임을 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호텔측 보험이 안되면 제 개인 보험으로라도 처리 가능할까요?
: 네. 개인 보험의 경우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네요......유리막이나 왁스칠을 해야겠네요 ㅠㅠ
호텔측의 과실여부를 따지는 가장 첫번째는 주차장의 차단기와 유료여부입니다.
무료주차장은 개방된걸로보아 배상이 힘들것이고
유료라면 가능한데....현재 무료주차장이라면
호텔측과 잘 협의해봐야 겠네요.....
이런경우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 자차처리입니다.
처리하는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증유예(3년간 동결)될수 있으니
먼저 호텔측과 잘 협의하고
자차처리는 안되면 최후방법을 생각하세요!!
가입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
가족보험을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설계하는 하하파파보험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