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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람쥐224
탁월한다람쥐224

호텔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이 송진으로 피해받은 경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호텔 투숙하면서 호텔내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이 외부 송진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에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호텔측 보험처리로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호텔측 보험이 안되면 제 개인 보험으로라도 처리 가능할까요?

호텔주차장은 차단기가 없는 무료주차장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꽃가루가 한창 날리는 시기에 어디에 주차를 해도 각 차량에 다 덮어 씁니다.

    5천원 주고 자동세차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호텔 주차장에서 발생을 했기에, 호텔측에 애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호텔에서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보험으로, 보험으로 안된다면 자제척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호텔 주차장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를 입증해야 하나 자연 현상으로 인한 것이기에 호텔측의 관리상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호텔측 보험처리로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 호텔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어야 피해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호텔측에 관리상 하자가 있다 하기 어렵고,

    더욱이 해당 주차장은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상 책임을 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호텔측 보험이 안되면 제 개인 보험으로라도 처리 가능할까요?

    : 네. 개인 보험의 경우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네요......유리막이나 왁스칠을 해야겠네요 ㅠㅠ

    호텔측의 과실여부를 따지는 가장 첫번째는 주차장의 차단기와 유료여부입니다.

    무료주차장은 개방된걸로보아 배상이 힘들것이고

    유료라면 가능한데....현재 무료주차장이라면

    호텔측과 잘 협의해봐야 겠네요.....

    이런경우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 자차처리입니다.

    처리하는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증유예(3년간 동결)될수 있으니

    먼저 호텔측과 잘 협의하고

    자차처리는 안되면 최후방법을 생각하세요!!

    가입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

    가족보험을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설계하는 하하파파보험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