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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1.11.27
주차장에 정차차량 문콕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궁금합니다용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ㅣㅣㅣ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문콕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

    대물 배상 책임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물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물적 할증 금액인 200만원 미만으로 처리 시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안되어서 현금 처리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금액에 따라 현금 처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문을 열다 옆 차량에 문콕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수리비 정도에 따라 보험 처리나 직접 처리를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