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대여해주고 정지를 당해도 이를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이버, 카카오톡,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제 아이디를 홍보자가 홍보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돈을 지불하고 제가 개인정보를 주었다는 가정하에 (대여자는 홍보목적 사용 인지한 상태) 아이디를 대여후 포털사이트 운영정책에 의해 (ex. 과도한 도배, 정책에 위반되는 판매글) 제가 대여해준 계정을 정지당한다면 이를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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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톡,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제 아이디를 홍보자가 홍보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돈을 지불하고 제가 개인정보를 주었다는 가정하에 (대여자는 홍보목적 사용 인지한 상태) 아이디를 대여후 포털사이트 운영정책에 의해 (ex. 과도한 도배, 정책에 위반되는 판매글) 제가 대여해준 계정을 정지당한다면 이를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