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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청설모262

느긋한청설모262

sns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대여해주고 정지를 당해도 이를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이버, 카카오톡,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제 아이디를 홍보자가 홍보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돈을 지불하고 제가 개인정보를 주었다는 가정하에 (대여자는 홍보목적 사용 인지한 상태) 아이디를 대여후 포털사이트 운영정책에 의해 (ex. 과도한 도배, 정책에 위반되는 판매글) 제가 대여해준 계정을 정지당한다면 이를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포털사이트로부터 계정정지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