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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들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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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 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 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당연히 하면 좋지만 혹시나 불이익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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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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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안한다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 아닙니다 건강을 체크하고 조기발견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하는것이 좋기는 합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을경우에는 다음해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 당연히 하면 좋지만 혹시나 불이익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이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을 안 할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인 경우에 정부에서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인은 필수 입니다. 직장인은 미실시시 업주에게 과태료과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인데 안하면 사업주와 같이 과태료 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에서 2년에 한번씩 검진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하시면 좋은데 만일 그해에 못하시면 다음년도에도 할수있으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이 안되고 내시경 겁나서 못하시는분들도 있더라고요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중한병에 걸리면 의료보험처리 안해준다는 말도 돌긴하는데 아직 불이익 보는사람 못봤어요

    하지만 시간내셔서 꼭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우선 검진을 제때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 암에 걸리게 되시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건강검진 안내장을 받았으나 안받아도 큰 불이익은 없으며 건강보험료 일정금액 이하 납부자인 경우 정부에서 지원되는 암진단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은 추후 보험 가입할 때 고지해야 하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