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년후견 관련 절차나 가능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성년후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70세이시고 무직이시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현재 보호병동 입원중에 계십니다. (별도 치매등 다른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의사 권유로 6개월까지 연장입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및 면허 취소 전력도 있으시고, 자동차도 싹..크게 긁는등 사고도 나신 경험이 있고 한데
입원 중 안전을 위해 자동차 처분 제한을 하니 반발하시네요.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은 재발 위험이 높아 재입원을 반복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어머니 말로는 본인 돈의 많은 금액을 친척들에게 뿌리고 있는것 같습니다(통장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아마 이체를 상당수 하고 계신듯 합니다.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음 )
이런 이유로 퇴원전 재발이 있기 전에 아버지의 차처분과
입원비/병원료 등을 노령연금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후견인으로는 어머니를 하고싶긴한데, 어머니도 금전관리능력이 떨어지시는 편이라 다단계에 휩쓸리거나 아빠돈을 자기 돈 처럼 소비하는 등의 가능성도 없진 않아보여서 전문후견인을 두는 방향도 생각중입니다(저는 외동이고 개입을 최소화하고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년 후견을 검토중인데,대략의 금액선과,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종류의 후견을 검토해야할까요? 절차를 몰라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