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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직박구리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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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들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제가 한문철 티비 영상을 보면서 몇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야생동물들로 인해 자동차가 망가지면 손해배상 청구같은건 없는걸까요? 100% 개인 부실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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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님이 이야기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인 야생동물을 상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진자도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관리자에게 야생동물의 출현에 대해 방지 예방했어야할 의무가 있을 정도로 사고발생정도가 많아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동물과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 동물과 사고가 나면 내 손해를 청구할 주체가 없기에 결국 그 손해는 내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차량을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