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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페리카나77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작년12월에 1년에 연장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1년 더 연장을 하고 싶은데 임대차보호법을 보니 2년까진 보장해 준다고 하던데 저는 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한 상황이거든요 ..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 보호를 1년 더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것은 이전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1회 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인지, 무조건 2년을 보장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여 1년 연장을 하였다면, 더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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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약정 계약 기간에 다시 계약 연장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계약 내용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