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 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갓길 주행 > 택시 문열림 충돌 사고
노브레이크 픽시를 타는 학생이 도로 주행 중 저희 어머니 택시 승객이 내리던 문에 부딧혀 파손되었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본인 과실으로만 생각하시고 120만원으로 합의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듣고나니 많이 답답하더군요. 노브레이크 픽시는 도로로 나오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블박을 보니 정지하지 못하고 차 조수석쪽으로 밀고 들어온듯이 보이는데요...
경찰에 사고접수는 되 있고 사고 난지 한달 쯤 되가고 있습니다. 이거 과실을 다시 묻고 싶은데 어떻해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자전거의 경우 갓길 주행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과속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자전거 운전자에게 더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이미 합의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지급하기 전보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소송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