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 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갓길 주행 > 택시 문열림 충돌 사고
노브레이크 픽시를 타는 학생이 도로 주행 중 저희 어머니 택시 승객이 내리던 문에 부딧혀 파손되었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본인 과실으로만 생각하시고 120만원으로 합의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듣고나니 많이 답답하더군요. 노브레이크 픽시는 도로로 나오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블박을 보니 정지하지 못하고 차 조수석쪽으로 밀고 들어온듯이 보이는데요...
경찰에 사고접수는 되 있고 사고 난지 한달 쯤 되가고 있습니다. 이거 과실을 다시 묻고 싶은데 어떻해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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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자전거의 경우 갓길 주행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과속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자전거 운전자에게 더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이미 합의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지급하기 전보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소송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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