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임차 한 경우
어머니가 연령이 좀 있으신데 20년에 서울권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 받았습니다.
요즘 오피는 대부분 주거로 쓰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주거용으로 임차를 계속 받으셨습니다.
다들 전입 신고를 하시고 사셨고
게다가 이번 임차인 분은 전세 대출까지 받아 전세로 거주중이신데요.
그 오피스텔만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 + 이번에 알아볼게 좀 있어서 구청에 연락을 넣었는데
그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되어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알아보니까, 업무용인 오피스텔을 주거로 임차를 받은 경우에
건물분 부가세 10% 반환 +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적혀 있던데.
어머니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분양사무실에서 뭐 주거용으로 쓸거다 업무용으로 쓸거다 그런 말도 딱히 안 했고
그런거 잘 모른다. 근데 부가세 같은 돈은 안 돌려 받았던 것 같다 하셔서,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ㅠㅠ
이런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지.. 진짜 부가세를 돌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 짧은 생각으로는 업무용이라도 지금 4년을 주거용으로 임차를 맞췄는데 왜 구청에서 연락이 따로 안 오는 걸까요..? 주인이 주거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해도 국가 시스템에서 바로 주거용으로 변경 반영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은 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상업용 건물 기준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거주용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