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연결해준 오피스텔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부가세 등의 안내가 없었고 고지 받은 것도 없이 월 150에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은 부가세 15만원을 추가로 받고 싶어하였는데, 저는 부동산을 통해 전달받은 바가 없어 부동산에서 막았습니다.
1년 정도 살다, 집주인이 연락와서 10% 부가세 15만원을 추가로 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테니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세무서에 찾아가면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집주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환급이 가능한가요?
저는 아직 대학생에 무직입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신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이상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014. 1. 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되지 않습니다. 집주인 말은 거짓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세 신고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집을 거주용으로 쓴다면 부가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더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다면 세무서에 탈세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