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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얀앵무새271
안녕하세요,
한 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로 약 2년간 임차하고있습니다
여태 오피스텔 관리비 부가세가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아서 부가세 환급을 못받고있었는데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증과 명세서에도 공급받는자번호에 보면 제 개인사업자가 다 기재되어서 나오는데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의무가 아니고 세입자가 요청을 해야만 발행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무발행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했다면 요청을 하셔야 하며, 거부할 경우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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