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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푸근한도마뱀

여전히푸근한도마뱀

준등기 보관교부가 가능한가요???

직구로 받는 물건(준등기)을 분실 위험 때문에

만약 보관교부 직접수령 하고 싶다면

1.처음부터 주소에 형식을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배송예정일에 찾으러 가도 되나요?

2.서울인데 우체국에서 보관교부도 허용해주나요?

광진구인데 광진 우체국에 가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람한박새264

    우람한박새264

    준등기는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함에 넣고 가는 우편함 투합 방식이 기본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자택으로 되어 있다면 배송 예정일에 우체국을 방문하더라도 이미 집 우편함에 물건이 들어가 있어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 방지를 위해 우체국에서 직접 받고 싶다면 처음 물건을 주문할 때부터 주소지 끝에 광진우체국 보관교부라고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경우 구의동에 위치한 광진우체국 본국이 관할이며 주소창에 광진우체국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와 함께 본인의 성함, 연락처, 보관교부라는 문구를 반드시 적어넣어야 우체국 창구에 물건이 보관됩니다.

    배송 조회를 통해 물건이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며 보통 도착 후 10일 동안 보관되니 기간 내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준등기는 우편함 투합 이후 발생하는 분실에 대해 우체국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외 직구처럼 중요한 물건이라면 이처럼 처음부터 보관교부 주소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