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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임원 상여금/퇴직연금 규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골자를 설명 드리자면,

임원에게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데, 개인 계좌로 지급해도 적법한지/리스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 규정에는 "임원도 이 제도의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단 이사업 내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 외 가입자에가 지급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100%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별도의 임원 퇴직연금규약이 있고, 그에 따라서 별도 산정/불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가 제한적이라, 임원(등기)의 경우 사용주로 보아, 고노부에서 태클을 걸지는 않을것 같으나, 해당 임원에의 계좌로 성과급을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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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 때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해서는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카테고리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의무가입해야하나, 임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등기임원이라도 임의로 가입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추가로 불입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과급은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