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금/퇴직연금 규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골자를 설명 드리자면,
임원에게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데, 개인 계좌로 지급해도 적법한지/리스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 규정에는 "임원도 이 제도의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단 이사업 내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 외 가입자에가 지급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100%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별도의 임원 퇴직연금규약이 있고, 그에 따라서 별도 산정/불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가 제한적이라, 임원(등기)의 경우 사용주로 보아, 고노부에서 태클을 걸지는 않을것 같으나, 해당 임원에의 계좌로 성과급을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 때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해서는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카테고리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의무가입해야하나, 임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등기임원이라도 임의로 가입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추가로 불입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과급은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